기사/공사필기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중

작성자 신해미 · 작성일 · 분류 기사/공사필기

교재명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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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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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판단기준 126조 중 사용전압이 400kV 이상의 특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과 제 2차 접근상태로 있는경우

전선의 높이가 최저상태일 때 가공전선과 건조물 상부와의 수직거리가 28m 이상일것.

-> 400kV 이상 특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과 제 2차 접근상태라면 가공전선과 건조물이 3m내에 위치해 있다는 의미인데

   어떻게 또 전선의 높이가 가공전선과 건조물 상부와의 수직거리가 28m 이상일 수 있나요?

   두 조건중에 건조물이 의미하는 곳이 서로 다른가요?


질문2)

판단기준 110조와 127조의 차이점

-> 두 판단기준 모두 특고전선과 도로와의 이격거리를 말하고있지만

110조의 경우 35kv이하일 때 도로횡단 6m

127조의 경우 35kv이하일 때 도로 접근 또는 교차 이격거리 3m

이 때 횡단과 접근 또는 교차의 의미가 달라서 이렇게 된거면 

두개가 어떻게 다른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2개

운영교수 ·


운영교수 ·

안녕하세요 신해미님

Q1.
* 제2차 접근상태
가공 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그 가공 전선이 다른 시설물의 위쪽 또는 옆쪽에서 수평 거리로 3m 미만인 곳에 시설되는 상태(첨부그림 참고)

* 판단기준 126조.. 질의하시는 내용은 건조물과의 수직거리를 말합니다.
해당 규정은 전선의 수축, 팽창,, 이도 등을 고려한 가공전선의 최하단점과 건조물의 상부의 이격거리가
전계, 자계 허용치 및 화재로 인한 손상 방지를 위해 최소 28m 이상 되도록 시설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Q2.
제110조. 특고압 가공전선의 높이
특고압 가공전선의 "지표상의 높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표상이란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레일면상,
횡단보도교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 노면상.을 이야기합니다.

제127조. 특고압 가공전선과 도로 등의 접근 또는 교차.
해당 규정은 특고압 가공전선이 도로, 횡단보도교, 철도, 궤도와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의 규정으로
이 문제는 제1차 접근상태인 경우, 특고압 가공전선과 도로 사이의 "이격거리"를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격거리는 노면상 또는 레일면상의 이격거리를 제외합니다.

판단기준에서 정의하는 이격거리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있습니다.
* 이격거리: 떨어져야할 물체의 표면간의 최단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