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공사필기 고압가공전선과 약전류 전선 이격거리 작성자 개나소나타 · 작성일 2019-02-18 21:17:34 · 분류 기사/공사필기 교재명전기기사 필기 과년도페이지57번호/내용96 전기설비 기준 교재에는 1.5m 라고 되있던데,과년도의 문제는 2m 라고 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운영교수 · 2019-02-19 09:47:43안녕하세요 이광남님 가공전선과 약전류전선이 설치될 때 [병행하느냐 or 공가하느냐] 의 차이입니다. - 병행: 전선을 나란히 시설 - 공가: 전력선과 약전류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 판단기준 제68조(정규반 교재 p79) 저압 또는 고압 가공전선로와 기설 가공 약전류 전선로가 "병행"하는 경우 유도작용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해가 생기지 않도록 전선과 기설 약전류 전선간의 이격거리는 2[m]이상이 되어야 한다. 판단기준 제91조(정규반 교재 p84)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과 가공 약전류전선등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등 사이의 이격거리 - 저압(다중접지된 중성선 제외): 75cm 이상 - 고압: 1.5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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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교수 ·
가공전선과 약전류전선이 설치될 때 [병행하느냐 or 공가하느냐] 의 차이입니다.
- 병행: 전선을 나란히 시설
- 공가: 전력선과 약전류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
판단기준 제68조(정규반 교재 p79)
저압 또는 고압 가공전선로와 기설 가공 약전류 전선로가 "병행"하는 경우
유도작용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해가 생기지 않도록
전선과 기설 약전류 전선간의 이격거리는 2[m]이상이 되어야 한다.
판단기준 제91조(정규반 교재 p84)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과 가공 약전류전선등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등 사이의 이격거리
- 저압(다중접지된 중성선 제외): 75cm 이상
- 고압: 1.5m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