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공사필기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교재내용에서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ㄱㅈㅁ · 작성일 · 분류 기사/공사필기
교재 22p 아래쪽에 인체감전 보호용 누전차단기 ( 정격감도전류가 30mA 이하, 0.03초 이하의 전류동작형)
교재 162p 아래쪽에 인체감전 보호용 누전차단기 ( 정격감도전류 15mA 이하, 0.03초 이하의 전류동작형)
이라고 명시되어있는데 , 같은 인체감전 보호용 누전차단기인데 왜 정격감도가 다르죠??
작성자 ㄱㅈㅁ · 작성일 · 분류 기사/공사필기
교재 22p 아래쪽에 인체감전 보호용 누전차단기 ( 정격감도전류가 30mA 이하, 0.03초 이하의 전류동작형)
교재 162p 아래쪽에 인체감전 보호용 누전차단기 ( 정격감도전류 15mA 이하, 0.03초 이하의 전류동작형)
이라고 명시되어있는데 , 같은 인체감전 보호용 누전차단기인데 왜 정격감도가 다르죠??
답변 1개
운영교수 ·
물기가 없는 장소와 있는 장소.의 차이입니다.
p22. 판단기준 제33조. 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의 접지.
물기 있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개별 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를 시설하는 경우.
p162. 판단기준 제170조.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배선기구의 시설
욕실 등 인체가 물에 젖어있는 상태에서 "물을 사용하는 장소"에 콘센트를 시설하는 경우 전로에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를 시설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