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공사필기 156조에서
작성자 김형섭 · 작성일 · 분류 기사/공사필기
1. 제가 알고 싶은건....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접속하는 가공통신선의 높이에 대해...
표에 보면 시설장소 항목(칸)에.....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나타나 있지 않는데.....
그러면 통신선이 가공전선로와 함께 가야한다는게 전제인 경우, 그냥 도로를 횡단하지는 못하고
필히 횡딘보도교를 이용해야 하는지요? 횡단보도교가 없다면 어떻하지요?
2. 다시말해, 제가 질문을...가공통신선이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 높이가 얼마냐고 질문한다면 몇 m가 답인가요?
3. 표 첫항목에, 도로(차도)위 일반적인 경우란.....가공통신선이 도로(차도)를 횡단하는게 아니고 도로를 따라 평행하게
가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횡단보도교가 아닌 직접 횡단을 말하는건가요? 표현이 모호하네요..(나만 그런가?)
답변 1개
담당교수 ·
도로(차도)위 의 경우가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이며,
기타의 장소가 도로를 따라서 시설되는 경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