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실기 P418 과전류차단기

작성자 김재우 · 작성일 · 분류 기사실기

교재명
전기기사 실기 과년도1
페이지
418
번호/내용
14번/과전류차단기

소문제 1번에서 허용전류가 0.44인건 알겠으나 제가 알고있는것은 3m이내에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하여야하나 55%를 넘으면 3m를 초과하는 장소(생략)에 시설해야하고 예외로 분기선의 길이가 8m이하이면 35%를 초과하면 3m를 초과하는 장소에 시설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에서 분기선의 길이는 10m로 보이는데 0.44이므로 3m이내에 시설해야하는것 아닌가요?

또 분기선의 길이가 8m이하라고 가정한다면 

분기점으로부터 8m 이내에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랑 분기점으로부터 3m를 초과하는 장소에 시설 가능하다. 가 같은 뜻일까요?

답변 1개

운영교수 ·

안녕하세요 김재우님

내선규정 3315-4
① 원칙 : 분기점에서 3[m] 이하의 장소에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② 분기선 허용전류 ≥ 0.35×간선보호용 과전류차단기 정격전류 : 분기선에서 8[m] 이하에 설치가능
③ 분기선 허용전류 ≥ 0.55×간선보호용 과전류차단기 정격전류 : 분기선에서 임의의 거리에 설치

p417 .14번)
50sq는 차단기 S1 300A 간선보호용과전류차단기에서 분기한 분기선이므로
133/300=0.44 즉, 0.35보다 큰 값이므로 8m 이하에 설치가능합니다. (원칙은 3m 이하 장소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