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실기 P418 과전류차단기

작성일: 2019-04-10 12:01:49

제가 원하던 답변이 아닌것같아 다시올립니다.

소문제 1번에서 허용전류가 0.44인건 알겠으나

제가 알고있는것은 3m이내에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하여야하나 55%를 넘으면 3m를 초과하는 장소(생략)에 시설해야하고 예외로 분기선의 길이가 8m이하이면 35%를 초과하면 3m를 초과하는 장소에 시설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에서 분기선의 길이는 10m로 보이는데 0.44이므로 3m이내에 시설해야하는것 아닌가요?

답변을 듣고 내선규정을 가져왔는데

② 간선과의 분기점에서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까지의 전선길이가 8[m] 이하일 경우는 과전류차단기 정격전류의 35[%]이상의 허용전류를 갖는 것을 사용할 경우 3m를 초과하는 장소에 시설 가능

정격전류가 35%이상이어도 분기선의 길이가 8m를 초과하는경우에는 해당하지않는것 아닌가요?

제가 궁금한것은 분기선의길이가 10m로보이는데 왜 8m이하일 경우로 구하는지 랑

분기선의 길이가 8m이하라고 가정한다면 

분기점으로부터 8m 이내에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랑

분기점으로부터 3m를 초과하는 장소에 시설 가능하다. 가 같은 뜻인지 입니다.



COMMENTS

2019-04-11 09:56:32


2019-04-11 09:57:16

안녕하세요 김재우님

내선규정 3315-4
① 원칙 : 분기점에서 3[m] 이하의 장소에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② 분기선 허용전류 ≥ 0.35×간선보호용 과전류차단기 정격전류 : 분기선에서 8[m] 이하에 설치가능
③ 분기선 허용전류 ≥ 0.55×간선보호용 과전류차단기 정격전류 : 분기선에서 임의의 거리에 설치

위 내용을 다시 설명드리면
원칙은 분기회로에는 저압 옥내간선과의 분기점에서 전선의 길이가 3m 이하의 장소에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이 ②③ 이 되는 것입니다.

간선과의 분기점에서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까지의 전선에
그 전원 측 저압옥내 간선을 보호하는 과전류차단기 정격전류의..

② 35% 이상의 허용전류를 갖는 것을 사용할 경우는 8m 이하의 장소에 시설할 수 있다.
③ 55% 이상의 허용전류를 갖는 것을 사용할 경우는 3m를 초과하는 장소에 시설할 수 있다.

p418. 14번) (1)
해당 문제의 경우 44% 가 나왔으므로 위 ② 항에 해당합니다.

실기 정규반 교재를 갖고 계시다면 p81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