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실기 과년도 질문
작성자 김나영 · 작성일 · 분류 기사실기
질문1)
p.21 13번에 1번에서 133/256 = 0.51이니까 0.55보다 작으니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해야한다고 했습니다. 0.35보다는 크니까 8m이내에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해야하는게 맞나요?
p.417의 1번은 133/300=0.44이니까 0.35이상이어서 8m이내에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한다고 했어서 질문합니다.
질문2)
만약 임의의 거리에 설치가능이 되려면 0.55이상이 되야하는거로 알고있는데 그렇게 되면 시설을 안해도 되는건가요?
답변 2개
운영교수 ·
운영교수 ·
안녕하세요 김나영님
내선규정 3315-4
① 원칙 : 분기점에서 3[m] 이하의 장소에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② 분기선 허용전류 ≥ 0.35×간선보호용 과전류차단기 정격전류 : 분기선에서 8[m] 이하에 설치가능
③ 분기선 허용전류 ≥ 0.55×간선보호용 과전류차단기 정격전류 : 분기선에서 임의의 거리에 설치
위 내용을 설명드리면
원칙은 분기회로에는 저압 옥내간선과의 분기점에서 전선의 길이가 3m 이하의 장소에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이 ②③ 이 되는 것입니다.
간선과의 분기점에서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까지의 전선에
그 전원 측 저압옥내 간선을 보호하는 과전류차단기 정격전류의..
② 35% 이상의 허용전류를 갖는 것을 사용할 경우는 8m 이하의 장소에 시설할 수 있다.
③ 55% 이상의 허용전류를 갖는 것을 사용할 경우는 3m를 초과하는 장소에 시설할 수 있다.
계산을 해보면.
p21 .13번) 51%
p418. 14번) 44%
둘 모두 55%보다 작으므로 임의의 거리에 설치할 수 없으며,
따라서 반드시 8m 이하에 설치하여야 합니다.(② 항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