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실기 재질문
작성자 김나영 · 작성일 · 분류 기사실기
지난번 질문에 이어 해결이 안된점 질문하겠습니다.
질문1)
③ 분기선 허용전류 ≥ 0.55×간선보호용 과전류차단기 정격전류 : 분기선에서 임의의 거리에 설치
③ 55% 이상의 허용전류를 갖는 것을 사용할 경우는 3m를 초과하는 장소에 시설할 수 있다.
이 둘이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전자의 얘기는 0.55이상이면 분기선에서 임의의 거리에 시설할수 있다는것이고 후자는 3m초과하는 곳에 시설할수 있다는건데
그렇게 되면 0.55이상이면 3m를 초과하는 곳 아무데서나 가 가능하다는건가요?? 6m,8m,10m...등등 3m만 초과하면 된다는건지 궁금합니다.
질문2)
1권, 21페이지 13번 해설시 선생님께서 0.55이상이면 생략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윗부분의 규정과 지난번 질문에서 선생님의 답변은 3m초과시 설치해야한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했습니다. 생략을 하는게 맞나요? 아님 설치하는게 맞나요?
답변 1개
담당교수 ·
1. 원칙적 3m 이내 설치를 해야합니다.
2. 분기선 허용전류가 55%가 넘으면 3m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임의의 거리에)
-> 3m 이내에 설치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질문2.
임의의 거리 설치 또는 생략가능하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