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실기 수전설비와 변전설비 구간에 대해
작성자 김형섭 · 작성일 · 분류 기사실기
1. 샘이 수전설비라 함은책임분기점에서부터 수전 변압기의 1차측까지라고 말했는데
(질-1) 책임분기점은 당연히 수용가 울타리 밖에 있겠지요?
(질-2) 수전변압기는 누구 자산인가요? 한전인가요?
(질-3) 예를들어 어떤 회사에서...한전 전기 공급선->어떤 위치에서 책임분기점-> 수전변압기->전선->수용가 울타리를 지나 수용가
쪽으로 들어옴. 뭐 이렇게 알면 되나요?
답변 1개
운영교수 ·
Q1.
말씀하시는 울타리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전기사업법의 기본공급약관에 따르면 책임분계점이라 함은
“한전측의 전선로 또는 인입선과 전기사용자의 전기설비와의 연결점”을 수급지점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를 전후로 책임분계점이 나뉩니다.
Q2.
"배전용 전기설비"는 발전소 또는 변전소에서 다른 발전소나 변전소를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장소에 이르는 22.9kV 이하의 전선로와 이에 속하는 개폐장치, 변압기 및 기타 부속설비를 말하는데,
이는 한전이 소유합니다.
Q3.
전기사업법읭 기본공급약관에 따른 수급지점을 전후로 책임분기점을 나누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정규반 p268 수변전 설비 구성도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