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질문방
- 교재질문방
- 다산에듀 교재 내용 질의교재 구매 회원
- 자유게시판
- 학습자들의 소통방교재 구매 회원
- 자료실
- 각 과목의 자료 모음
- 정오표
- 교재 내용의 오타 또는 수정사항 알림
기사/공사필기
전로 차단 장치
- 작성자
- 케이민
- 작성일
- 2019-04-30 10:36:01
- No.
- 95347
- 교재명
- 전기기사 핵심문제
- 페이지
- 456
- 번호/내용
- 90
- 강사명
2번선지
수전점에서 수전하는 전기를 모두 그 수전점에 속하는 수전 장소에서 변성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경우는 왜 지락 시 전로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지 않아도 되나요?
판단기준의 내용입니다.
판단기준 제41조.
③ 고압 및 특고압 전로 중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곳 또는 이에 근접한 곳에는 전로(제2호의 곳 또는 이에 근접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수전점의 부하측의 전로, 제3호의 곳 또는 이에 근접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배전용 변압기의 부하측의 전로, 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같다)에 지락(전기철도용 급전선에 있어서는 과전류)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사업자로부터 공급을 받는 수전점에서 수전하는 전기를 모두
그 수전점에 속하는 수전장소에서 변성하거나 또는 사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전소․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의 인출구
2. 다른 전기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수전점
3. 배전용변압기(단권변압기를 제외한다)의 시설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