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실기 부하산정
작성자 전규혁 · 작성일 · 분류 기사실기
점포 면적에 진열장 면적까지 포함해야 10M 아닌가요?
주어진 그림을 보면 창고, 주택처럼 면적이 따로 나눠져있지않고
점포 가로면적에 진열장까지 포함되어있는데 진열장 가로면적은 왜 주어지지않은건가요?
그리고 가산부하에서
주택,아파트에 대하여 100~500VA 로 선정하라고했는데
이건 큰값 기준인가요?
마지막으로 진열장은 폭1M에 대하여 300VA를 선정하라고했는데
가로 면적이 주어지지 않아서 세로 5M만 곱하는건가요
답변 1개
운영교수 ·
p242. 6번)
Q1. 문제의 조건을 통해 진열장의 넓이는 알 수 없으므로
점포의 넓이 구할 시 진열장 넓이는 무시합니다.
Q2. 네, 적용가능한 최대부하로 상정하므로
주택의 가산부하는 1000VA를 가산합니다.
Q3. 문제의 조건에서 진열장 폭 1m에 대하여 300VA를 가산한다 하였으므로
진열장에 대한 가산부하시 진열장 면적의 정보는 필요없습니다.
1m에 대하여 300VA 이므로 폭 5m 에 대하여는 300VA에 5를 곱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