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실기 분전반이나 배전반 규격에 대해

작성자 김형섭 · 작성일 · 분류 기사실기

교재명
정규반
페이지
213
번호/내용
일반

분전반 높이 등에 대해....어디에 보면 그런 조항이 나와 있나요?

(참고로 이번  기사인지 산업기사인지 나왔던데 ..아에 본적이 없으니...ㅠㅠ)

꼭 좀 알려주세요...

답변 1개

운영교수 ·

안녕하세요  김형섭님


해당 내용은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의 내용으로

현재 실기 정규반 교재에는 정리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번 출제문제를 통하여 암기하여주시길 바랍니다.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국토해양부공고 제2011-1198호)

제8장. 전력간선 및 배선설비

6. 분전반


6.2 분전반 설치

6.2.1 공급범위

(1) 분전반은 각층마다 설치한다.

(2) 분전반은 분기회로의 길이가 30 m 이하가 되도록 설계하며, 

    사무실용도인 경우 하나의 분전반에 담당하는 면적은 일반적으로 1,000 ㎡ 내외로 한다.


6.2.2 

1개 분전반 또는 개폐기함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과전류장치는 예비회로(10~20%)를 포함하여 

42 개 이하(주개폐기 제외)로 하고, 이 회로수를 넘는 경우는 2개 분전반으로 분리하거나 자립형으로 한다. 

다만, 2극, 3극 배선용 차단기는 과전류장치 소자 수량의 합계로 계산한다.


6.2.3 

분전반의 설치높이는 긴급 시 도구를 사용하거나 바닥에 앉지 않고 조작할 수 있어야 하며, 

일반적으로는 분전반 상단을 기준하여 바닥 위 1.8 m 로 하고, 

크기가 작은 경우는 분전반의 중간을 기준하여 바닥 위 1.4 m 로 하거나 

하단을 기준하여 바닥 위 1.0 m 정도로 한다.


6.2.4 

분전반과 분전반은 도어의 열림 반경 이상으로 이격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2개 이상의 전원이 하나의 분전반에 수용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전원 사이에는

해당하는 분전반과 동일한 재질로 격벽을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