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질문방

교재질문방
다산에듀 교재 내용 질의교재 구매 회원
자유게시판
학습자들의 소통방교재 구매 회원
자료실
각 과목의 자료 모음
정오표
교재 내용의 오타 또는 수정사항 알림

기사실기

첫줄에

작성자
김형섭
작성일
2019-06-30 19:51:45
No.
97102
교재명
정규반
페이지
214
번호/내용
본문
강사명

1) 자가용 전기설비라고 되어 있잖아요...이 자가용전기설비란...그냥 수용가의 전기 설비를 생각하면 되나요?

자가용전기설비라고하니...한전으로 부터 공급 받는 전원이 아니라 .....자가 발전(비상발전기)를 뜻하는 느낌이 드는데

이건 아닌가요?

2) 보호 계전시스템에서 133쪽 차단기 보호하고는 연관이 없는건가요?

COMMENTS

다산에듀 운영교수
2019-07-01 10:13:43
안녕하세요 김형섭님

Q1.
전기사업법 제2조.
16항. "전기설비"란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ㆍ전기공급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ㆍ기구ㆍ댐ㆍ수로ㆍ저수지ㆍ전선로ㆍ보안통신선로 및 그 밖의 설비(「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되는 댐ㆍ저수지와 선박ㆍ차량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것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나. 일반용전기설비
다. 자가용전기설비

16의2항. "전선로"란 발전소ㆍ변전소ㆍ개폐소 및 이에 준하는 장소와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 상호간의 전선 및 이를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7항. "전기사업용전기설비"란 전기설비 중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18항. "일반용전기설비"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의 전기설비로서 한정된 구역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19항. "자가용전기설비"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일반용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Q2. 보호계전시스템이란 설비 보호를 위한 전반적인 계전 시스템을 말하는 것입니다.
p133의 차단기를 동작시키는 보호계전기 요소의 분류와 연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분류의 내용이 다른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