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실기 이격거리 작성자 엔구 · 작성일 2019-08-22 21:16:54 · 분류 기사실기 교재명기사길기 이론페이지p151 표에서 이격거리가 뭐랑 뭐랑의 이격거리인지 알수가 없네요 그리고 단위는 m겠죠?
운영교수 · 2019-08-23 10:50:36안녕하세요 황인규님 * 교재명에 실기 정규반/과년도 1권,2권 여부를 표기해주셔야 저희가 해당 내용을 찾습니다 * 해당 표의 위치별 내용에 대하여 좀 더 설명하면 아래와 같으며, 단위는 m입니다. 1. 앞면 또는 조작 계측 면은 배전반 앞에서 계측기를 판독할 수 있거나 필요시 조작을 할 수 있는 최소 거리이며, 뒷면 또는 점검 면은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최소거리 이상의 여유를 갖도록 합니다. 2. 열상호간(점검하는 면)은 기기류를 2열이상 설치하는 경우를 말하며 배전반류의 내부에 기기가 설치되는 경우 이의 인출을 대비하여 내장 기기의 최대에 적절한 안전거리를 가산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앞면 또는 조작, 계측면과 같도록 합니다. 3. 기타 면은 변압기 등을 벽 등에 연하여 설치하는 경우 최소확보 거리이며, 이 경우도 사람의 통행이 필요할 경우는 600㎜ 이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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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교수 ·
* 교재명에 실기 정규반/과년도 1권,2권 여부를 표기해주셔야 저희가 해당 내용을 찾습니다 *
해당 표의 위치별 내용에 대하여 좀 더 설명하면 아래와 같으며, 단위는 m입니다.
1. 앞면 또는 조작 계측 면은 배전반 앞에서 계측기를 판독할 수 있거나 필요시 조작을 할 수 있는 최소 거리이며,
뒷면 또는 점검 면은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최소거리 이상의 여유를 갖도록 합니다.
2. 열상호간(점검하는 면)은 기기류를 2열이상 설치하는 경우를 말하며
배전반류의 내부에 기기가 설치되는 경우 이의 인출을 대비하여
내장 기기의 최대에 적절한 안전거리를 가산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앞면 또는 조작, 계측면과 같도록 합니다.
3. 기타 면은 변압기 등을 벽 등에 연하여 설치하는 경우 최소확보 거리이며,
이 경우도 사람의 통행이 필요할 경우는 600㎜ 이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