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실기 전력콘덴서질문
작성자 박종 · 작성일 · 분류 기사실기
역률 개선 전.
부하의 피상전력 500kVA로 변압기 용량 500kVA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유효전력은 300kW인데 피상전력은 500kVA로
합성 역률이 60%밖에 되지 않는 상태로 사용하고있던 것입니다.
즉, 변압기 용량을 한도까지 전부 쓰고 있는 상태인데 쓸수있는 유효전력이 작은 상태입니다.
이를 전력용 콘덴서를 사용하여
합성역율 90%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유효전력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즉, 변압기 용량 한도인 500kVA 까지 유효전력량을 늘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유효전력과 무효전력량이 달라졌으므로 피상전력값 또한 달라집니다.
이 피상 전력값은 = √(유효분^2 무효분^2) = 349.42kVA
여기서 유효분은 기존 유효전력 300kW 와 전력손실 17.78kW의 합.
무효분은 기존 무효전력 400kW에서 콘덴서 용량 254.7kW를 뺀만큼. 으로 349.42kVA 이 됩니다.
즉, 역률 개선 전 부하 피상전력이 500kVA로 변압기 용량 500kVA를 사용하고있었는데
역률 개선 후 부하 피상전력이 349.42kVA로 변압기 용량 500kVA를 사용하게 되었으므로
500kVa - 349.42kVA = 150.58kVA 만큼 변압기 용량에 여유가 생기게 된 것이며
이 여유만큼 부하를 증설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라고답변을 주셨는대 1-2에 역률개선시변압기용량의한도까지 부하설비를 증설하고자 할때 증설부하용량 몇kw인가?
에서 변압기용량한도까지 라는말은 피상전력이 일정하다는말아닌가요? 그럼 콘덴서공식도 달라지고 피상전력도 안바뀔테고 유혀전력만변동이될텐데 참이해하기가 까다롭내요.. 저만그런지 그리고 유효분은 왜기존과 전력손실의 합이되는지 이해가안갑니다
답변 1개
담당교수 ·
변압기 용량한도까지란 말은 유효분과 무효분을 벡터적으로 합하여
500kVA까지 공급한다는 뜻입니다.
유효분은 부하에 반드시 공급해야 하는 전력이기 때문에
피상전력, 무효전력과 무관하게 일정해야 합니다
즉, 역률을 개선한다고 해서 유효분을 건드리면 안됩니다.
따라서 유효분은 기존의 유효전력과 전력손실을 더하고,
나머지 부분의 변경으로 변압기 용량까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