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다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접지선에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2개
운영교수 ·
안녕하세요 김영호님
접지선의 경우 누설전류 등으로 대지에 보내야하는 전류가 있는데
차단기가 작동하여 회로가 끊어지면 대지로 갈 수 없으므로 시설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중성선의 경우도 중성선이 전원선역할을 할 때에 부하평형이 되지않았을 경우에
차단기가 작동하여 회로가 끊어지면 한쪽 부하에 과전압이 걸리게 되므로 시설하지 않습니다.
※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40조.
과전류 차단기의 시설제한
① 접지공사의 접지선, ② 단선식 전로의 중성선 및 ③ 제23조 제1항의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로의 일부에 접지공사를 한 저압 가공전선로의 접지측 전선에는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선식 전로의 중성선에 시설한 과전류차단기가 동작한 경우에 각 극이 동시에 차단될 때
또는 제27조 제1항(제27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저항기․리액터 등을 사용하여
접지공사를 한 때에 과전류차단기의 동작에 의하여 그 접지선이 비접지 상태로 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답변 2개
운영교수 ·
접지선의 경우 누설전류 등으로 대지에 보내야하는 전류가 있는데
차단기가 작동하여 회로가 끊어지면 대지로 갈 수 없으므로 시설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중성선의 경우도 중성선이 전원선역할을 할 때에 부하평형이 되지않았을 경우에
차단기가 작동하여 회로가 끊어지면 한쪽 부하에 과전압이 걸리게 되므로 시설하지 않습니다.
※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40조.
과전류 차단기의 시설제한
① 접지공사의 접지선, ② 단선식 전로의 중성선 및 ③ 제23조 제1항의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로의 일부에 접지공사를 한 저압 가공전선로의 접지측 전선에는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선식 전로의 중성선에 시설한 과전류차단기가 동작한 경우에 각 극이 동시에 차단될 때
또는 제27조 제1항(제27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저항기․리액터 등을 사용하여
접지공사를 한 때에 과전류차단기의 동작에 의하여 그 접지선이 비접지 상태로 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wfovsdjka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