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실기 분기점으로부터 과전류 차단기
작성자 김지완 · 작성일 · 분류 기사실기
(5)(6) 은 분기회로의 길이에 따른 전선의 굵기인데요.
여기서는 분기선의 단면적이 간선 단면적의 1/5이상이면 분기점으로 부터 8m 이내, 1/2 이상이면 과전류 차단기 생략가능이라고
해설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년도 문제에서 단답으로 나온문제중 8m 이내면 35프로 이상, 55프로 이상이면 생략가능으로 기억하는데요
왜 서로 다른가요?
작성자 김지완 · 작성일 · 분류 기사실기
(5)(6) 은 분기회로의 길이에 따른 전선의 굵기인데요.
여기서는 분기선의 단면적이 간선 단면적의 1/5이상이면 분기점으로 부터 8m 이내, 1/2 이상이면 과전류 차단기 생략가능이라고
해설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년도 문제에서 단답으로 나온문제중 8m 이내면 35프로 이상, 55프로 이상이면 생략가능으로 기억하는데요
왜 서로 다른가요?
답변 1개
운영교수 ·
내선규정 3315-4) 분기회로의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의 시설
① 원칙 : 분기점에서 3[m] 이하의 장소에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 예외
② 분기선 허용전류 ≥ 0.35×간선보호용 과전류차단기 정격전류 : 분기선에서 8[m] 이하에 설치가능
③ 분기선 허용전류 ≥ 0.55×간선보호용 과전류차단기 정격전류 : 분기선에서 임의의 거리에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