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실기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합격 · 작성일 · 분류 기사실기
253-12
1. 해설에 변압기 중성선 또는 이라고 되어있고
본 그림에서 변압기 2차측 중성선에서 개폐기가 설치 되어있는데 왜 답안에는 포함 안시키는것인가요?
2. 과전류차단기 제한 개소 (다선식전로의 중성선, 저압가공전선로 접지측 전선..등등)에도
위와 같은 장소에 개폐기도 시설 불가능한건가요?
260-10
1. 첨부파일과 같이 PL등과 PT,CT를 결선 하여도 같은 결선 인지 궁금합니다^^
2. 변압기 2차측 2종 접지한것은 저압300V이하로 보고 임의의 한단자 접지 한것인가요? 저압이 아니라면 접지 안하겟네요??
268-09
전선최대길이 공식에
분모 전압강하 넣을때요 무조건 선간전압인가요?
허용전압강하가 아닌 그냥 전압강하가 주어졋을때도요
262-12
피상전력이 고정이라고 보는 이유는 변압기 용량은 변하지 않기 때문인가요
답변 1개
운영교수 ·
안녕하세요 배정재님
p253. 12번)
1. 메인 개폐기는 생략하지 않습니다.
2. 해당 내용은 저압전로 중 개폐기 시설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에 의하는 경우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전원공급계통으로부터 중성선 등 접지된 전선을 동시에 개폐하지 않는 경우는 모든 접지된 전선을
압착단자, 러그(Lug) 등을 사용하여 단자판 또는 버스(Bus)에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고
중성선 등의 접지측 전선을 필요시 쉽게 분리할 수 있도록 시설하는 경우
② 수용장소의 인입구에서 접지공사를 시행한 저압전로 또는 변압기의 중성점이나
중성선상의 l단자에 접지공사를 시행한 저압전로(누전차단기를 시설하지 않은 경우는
접지저항 값이 3옴 이하의 것에 한한다)에 옥내배선의 중성선이나 접지측 전선에 접속하는
분기개폐기 시설개소에서 중성선 또는 접지측 전선을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거나 쉽게 분리할 수 있는 경우
③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의 저압 2선식 전로에 시설하는 저압용 개폐기로서 간선에 시설하는 것.
분기개폐기(제①호 및 제②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시 설하는 것 또는
3120-8(크레인 또는 호이스트의 접촉전선)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 것 이외의 것.
④ 제어회로 등에 시설하는 조작용 개폐기 의 1극
p260. 10번)
1. 가능합니다. 접속점위치만 다를뿐 교재와 동일한 회로입니다.
2. 네, 델타 결선에서 2차측 전압이 300V 이하, 혼촉방지판이 없을 경우
중성점 접지를 할수 없지만, 저압측 임의의 한 단자에 2종 접지를 합니다.
p268. 9번)
3상 4선식 전압강하는 "선간전압" 기준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표3은 3상3선식 선간전압 기준 최대길이입니다.
따라서
배전선긍장의 식 분모에서
배전설계 전압강하는 선간전압 기준 380V를 적용하고
표의 전압강하는 주어진 표의 전압강하 3.8V를 적용합니다.
p262. 12번)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