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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 일돌이      작성일 : 2022-05-03 13:32:56      No : 3633

합성수지관이 은폐장소에서 시설할 수 없도록 올해초에 개정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만약 맞다면 단답 내용이 수정되어야 할 것 같아서 질문드려요

Comments 본문에 대한 댓글을 남기는 공간입니다.
  • 운영교수 2022-05-04 13:49:18

    전기(산업)기사 실기 이론서 p304에 수록된 표, 포켓요약집 내용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의 은폐장소는

    이중 천장이 아닌 기타 은폐장소에 대한 것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09호에 따라 표의 하단에 

    "합성수지관공사는 이중천장(반자 속 포함) 내에는 시설할 수 없다."는 내용은 추가해야합니다.

    학습하시는데 혼동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리고 좀 더 설명드리면,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09호에 따라 

    화재확산 방지를 위하여 합성수지관을 이중 천장이 아닌 기타 은폐장소에 시공할 경우에는 

    전용의 불연성관 또는 불연성 덕트에 넣어 시공하거나 불연성 마감재를 시공하여야 합니다.


    ■ KEC 232.11 합성수지관공사

    이중천장(반자 속 포함) 내에는 시설할 수 없다.


    ■ KEC 232.11.3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의 시설

    콤바인 덕트관은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埋入)하여 시설하거나 옥내 전개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불연성 마감재 내부, 전용의 불연성 관 또는 덕트에 넣어 시설할 것.


    질의하시는 내용 관련하여,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대한전기협회의 답변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한전기협회 관련 질의 답변 참고 링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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