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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0일 기능사자격 취득했습니다
현재 상가건물 기전실에서 7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전경력은 없구요
시험응시자격이 되나요
아니면 언제 시험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신원호님
산업기사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능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부분야에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관련학과의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4.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5.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6.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
7.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8.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하는 사람
위의 자격을 갖춰야 산업기사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는 시험 응시자격에 대한 안내영상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자격] : https://youtu.be/hzBZdVbbCI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