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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에 따라 책임감리원은 분기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매 분기말 다음달 5일 이내 제출토록 되어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혹시 7일 이내 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은미님
행정규칙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시행 2018.11.5)
제17조(감리보고 등) ② 보고서는 매 분기말 다음 달 7일 이내로 제출한다.
다음 링크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http://law.go.kr/admRulSc.do?tabMenuId=tab107&p1=&subMenu=1&nwYn=1§ion=&tabNo=&query=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liBgcolor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