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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기능사 용어랑,내용 변경
작성자 : 이예찬      작성일 : 2019-11-05 07:45:49      No : 164

내년부터 승강기 용어랑 내용이 바뀐 다던데 제가 내년을 1월 시험을위해 10월20일에 승강기기능사 필기 책을 샀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걸로 계속 공부해도 좋을까요? 아니면 포기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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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교수 2019-11-07 11:21:54 안녕하세요, 이예찬님.

    내년에 변경되는 기준은 '산업안전기사'의 자격응시자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현재 승강기에 대한 정의가 산업안전보건기준과 승강기안전관리법이 서로 다른데 이를

    통합하여 승강기안전관리법과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승강기안전관리법의 내용을 담고있는 '승강기기능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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