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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응시 자격 조건
작성자 : 샐러던트      작성일 : 2024-02-19 11:05:11      No : 5120

현재 관련직종 3년째  근무 중 입니다.

기능사자격 취득후 기사응시 자격이 되는지요?

기능사자격 취득 전 경력은 안되고, 취득후 경력만 인정 되는지요?


아니면,

경력경력4년 채운후 기사시험 응시해야 하는지요?

감사드립니다.

Comments 본문에 대한 댓글을 남기는 공간입니다.
  • 운영교수 2024-02-20 09:41:20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전기기사 응시자격 요건으로 관련 실무 경력 4년 이상자는 전기기능사 취득 여부와 상관이 없이 응시가 가능하며,

    전기산업기사 자격증 취득자로 관련 실무 1년 이상자는 응시 요건이 충족이 됩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큐넷 홈페이지의 응시 자격 자가 진단을 하는 것이 더욱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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