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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경보방식 개선 관련 문의
작성자 : 급냉      작성일 : 2023-04-18 17:43:27      No : 4568

기존 우선경보방식이 5층이상 연면적 3000m2 초과하는 건축물에 해당되는데 이제는 11층 이상(공동주택의 경우 16) 건축물에 적용하고

발화층과 직상층이 아닌 발화층 및 직상 4개에 경보하도록 확대 되어 23년 2월 10일에 시행하였는데요.


이번 소방설비산업기사 실기 1회차 시험에 위 내용과 관련된 사항의 문제가 출시될 경우 개선된 우선경보방식  답안을 적어야 하는게 맞는거죠??

그 외에 개선된 사항들이 무엇인지 시험에 어떤 것들이 시험에 영향을 끼치는지 궁금합니다.

Comments 본문에 대한 댓글을 남기는 공간입니다.
  • 운영교수 2023-04-20 09:39:35

    회원님 안녕하세요~

    말씀해주신대로 2월 10일에 개정되었으므로 해당 법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주셔야합니다.

    현재 이창선 교수님의 유튜브 채널인 '다산에듀 이창선' 채널에 개정된 문제들에 대한

    해당 관련 영상이 업로드 되어있습니다.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youtu.be/LxFyusYOI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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