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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세대의 기준이 되는 최소전력
작성자 : 피카츄      작성일 : 2021-06-20 08:54:13      No : 129886

교재명 공사(산업)기사 실기 기출문제집 페이지 p.3
번호/내용 1-(2) 강사명

안녕하세요 원장님!

단위세대의 기준이 되는 최소전력을 계산에 의해서가 아닌 규정에 의해서 3kVA라고 답변을 해주셨던 글과, 

기출문제집 해설에 쓰여있는 규정을 읽었는데도 완전히 이해가 안가서 질문드립니다.

아파트, 주택의 경우에 단위세대의  기준이 되는 최소전력은 무조건 3kVA로 규정이 정해져있다는건가요?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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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교수 2021-06-21 10:55:02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공사기사 2010년 1회 1번)


    "단위세대 기준"이 되는 최소전력에 대하여

    주택 1호당 사용전력량의 최솟값을 묻는 것으로 이해하고 계산이 아닌 3kVA로 수정하였습니다.


    KEC 해설서 부록 – 참고2. 집합주택의 부하상정

    수요상정에 있어서는 수용가의 설비내용에 의하고 또한 앞으로 일반화가 예상되는 수요기기의 사용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1호당의 사용전력량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주택면적이 작은 경우 또는 사용되는 부하기기의 용량의 합계가 적은 경우로 상정한 사용전력량이 3kVA 이하로 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3kVA로 한다.


    즉, 계산이 아닌 규정에 의해서 선정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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