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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성자 : 전기쟁이      작성일 : 2021-06-18 23:31:40      No : 129800

교재명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한국전기 설비규정 페이지 84
번호/내용 20. > 가. 강사명

① "이격거리(가공전선과 도로나 횡단보도교의 노면상 또는 철도의 레일면상 거리 제외)"

이 문장에서 '제외한' 부분이 아래 사진 동그라미 표시한 부분이 맞나요?. 



② 다른 비슷한 질문들을 봤습니다. 이격거리란 떨어져야할 물체의 표면 간의 최단거리, 수직/수평/옆의 위쪽 또는 옆의 아래쪽 이격거리 모두 포함이라고 알게되었습다.

제가 생각하기에, 20번에 대한 내용은 가공전선과 도로(도로, 횡단보도교, 철도, 궤도 모두 포함)간의 이격거리에서 수직거리만 제외한 거리들만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③ 그런데 또 의문점이 있는데,

20번 > 가. 의 표에서 3m와 3m + 단수 × 0.15m는 어떤 거리입니까?

수평거리입니까? 아니면 옆의 위쪽 또는 옆의 아래쪽 이격거리입니까?

제 예상에는 수평거리같은데 왜 옆의 위쪽 또는 옆의 아래쪽 이격거리는 포함시키지 않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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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교수 2021-06-21 09:56:24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1. 네, 노면상이므로 노면과의 수직 이격거리가 됩니다.

    2. 네, 그렇습니다.

    3. 수평거리가 되며, 수직이격거리의 경우 가공전선의 높이(교재 p76)의 표에 따라 시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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