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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 자격증 법 개정 문의입니다
작성자 : 이류용병      작성일 : 2022-01-13 10:44:39      No : 137388

교재명 법 개정 문의입니다 페이지 1
번호/내용 1 강사명

2022녀 1월 1일 이후로

소방설비산업기사가 소방 2급관리자

소방설비기사가  소방1급관리자인데



산업기사를 합격하여도 경력이 아무리있어도 1급관리자는 못되나요?

아니면 경력만 쌓으면 1급관리자로 올라갈수있나요?

법 개정이 어떻게 됫는지 궁금합니다

Comments 본문에 대한 댓글을 남기는 공간입니다.
  • 담당교수 2022-01-14 09:13:01 안녕하세요. 회원님.

    소방관계법규에 의하면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1급 소안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별도로 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경력을 쌓아야 하는 것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입니다.

    소방설비기사(5년) / 소방설비산업기사(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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