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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
작성자 : 김동엽      작성일 : 2020-04-25 17:17:04      No : 106437

교재명 필기 정규반 법규 페이지 265
번호/내용 42 강사명

13조도 책에 설명이 없는데 아런거는 그냥 외워야되나요

Comments 본문에 대한 댓글을 남기는 공간입니다.
  • 담당교수 2020-04-27 09:10:06 안녕하세요. 김동엽님.

    소방관계법규는 서로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소방시설법 제 8조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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