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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뜻이 이해가 안가서 질문 드립니다.
작성자 : 무직전기인      작성일 : 2022-08-19 20:28:25      No : 149366

교재명 소방설비(산업)기사 공통분야 필기이론 페이지 194p
번호/내용 (18) 방염성능의 검사 강사명 이창선

(17) 소방대상물의 방염 의 1) 을 보면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방염대상물품)

-> 여기서 

방염대상물품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18) 방염성능의 검사 의 1)을 보면


1)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방염대상물품은 소방청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염물품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라고 나옵니다.


방염대상물품 자체가 이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대상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이라고 해석했는데 아닌가요?


맞다면 트리플 중첩 대통령령이 되는건데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이해하면 외우기 더 쉬워질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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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교수 2022-08-22 10:06:19 회원님 안녕하세요~

    먼저 (17)에서의 물품과 (18)에서의 물품은 다릅니다.

    (1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0조

    (1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0조의 2 입니다.

    링크 걸어드리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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