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질문방 (소방전기필기)
- 교재질문방
- 다산에듀 교재 내용 질의교재 구매 회원
- 자유게시판
- 학습자들의 소통방교재 구매 회원
- 자료실
- 각 과목의 자료 모음
- 정오표
- 교재 내용의 오타 또는 수정사항 알림
교재명 | 소방설비기사 공통분야 필기 이론(법규 개정내용 PDF) | 페이지 | 185 |
---|---|---|---|
번호/내용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소방관서장 용어 | 강사명 | 이창선 |
아래 답변에서
"소방관서장은 소방서장 및 소방본부장이 맞습니다."
라고 답변해 주셨는데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2022. 12. 1 시행)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2023. 1. 3 일부개정, 시행)
법령을 찾아보면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령에는 분명히 소방청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건가요..?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