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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서장 관련 문의
작성자 : 소푸      작성일 : 2023-02-20 12:04:56      No : 154030

교재명 소방설비기사 공통분야 필기 이론(법규 개정내용 PDF) 페이지 185
번호/내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소방관서장 용어 강사명 이창선

아래 답변에서


"소방관서장은 소방서장 및 소방본부장이 맞습니다."

라고 답변해 주셨는데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2022. 12. 1  시행)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2023. 1. 3  일부개정, 시행)


법령을 찾아보면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령에는 분명히 소방청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건가요..?

확인 바랍니다.


Comments 본문에 대한 댓글을 남기는 공간입니다.
  • 운영교수 2023-02-21 09:42:45 회원님 안녕하세요~

    우선 여러 질문을 올리게 해드린 점 죄송합니다.

    관련 법령 및 조례 등 전체적으로 확인해보니

    화재예방법에 명시되어있는 소방관서장이 제일 올바른 표현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말씀해주신대로 소방관서장은 소방청장도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이전의 잘못된 답변은 모두 수정하고, 정오표도 빠르게 업로드 하겠습니다.

    혼동을 드려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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