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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내용 | 견적 | 강사명 |
전기공사산업기사 시험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기입하는 것은 시험의 룰이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밑에 한 "소수점 이하 한자리까지 계산한다"의 질문처럼 이런 경우에도 반올림하는 것 아닌가요?
여태까지 풀어왔던 문제들에서 소수점 한자리까지 계산한다 라는 문제들은 모두 반올림하였는데,
인건비 계산에서만 특수한 경우인건지 매우 헷갈립니다.
교수님께서 해주신 밑의 답변처럼 둘째자리부터는 모두 버리는 것이라면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계산한다"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3.3456 이라는 숫자가 계산값으로 나왔으면 반올림해서 3.346이 아니라, 3.345가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