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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중 판단기준 23조에 대해서..
작성자 : 이승근      작성일 : 2016-02-24 12:33:43      No : 39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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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내용 강사명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설비3강 강의 내용에서 판단기준 23조 설명하실때 혼촉방지판에 2종 접지를 한 그림을 그리셨는데 전기설비기준 전문을 보니 (제24조에 규정하는 것 및 철도 또는 궤도의 신호용 변압기를 제외한다) 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3조 조항의 변압기는 혼촉방지판이 없는 변압기 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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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교수 2016-02-25 09:51:18 안녕하세요 이승근님.

    24조는 고압/특고압과 비접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로 혼촉방지판에 2종접지공사가 되어 있는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23조의 경우는 고압/특고압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에는 저압측 중성점에 2종접지공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혼촉방지판이 없는 변압기만 국한된것이 아님)
  • 이승근 2016-02-25 12:44:37 (제24조에 규정하는것 및 ... 제외한다)라는 문구때문에 혼촉방지판의 유무만 생각했는데 (24조에 규정하는것)이 접지에 관한 내용도 포함된거였군요 그럼.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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