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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에 대하여..
작성자 : 김주현      작성일 : 2020-04-15 14:08:48      No : 105868

교재명 소방설비기사(전기)과년도 페이지 353쪽,438쪽
번호/내용 353쪽 41번, 438쪽 42번 강사명

과년도 353쪽 41번엔 시,도지사가 소방시설의 등록취소처분이나 영업정지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 청문을 실시한다고 되어있는데

353쪽 41번(소방시설 영업정지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 청문실시)을 기반으로 438쪽 42번 보기 2번 '제조소 등 영업정지 처분'도 맞는 말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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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교수 2020-04-16 09:29:23 안녕하세요. 김주현님.

    353쪽 41번 문제는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에 해당할 경우에 청문을 실시하는 것이고

    438쪽 42번 문제는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상 청문을 실시하는 경우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상에서 청문을 실시하는 경우는 2가지 입니다.

    ① 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 ② 탱크시험자의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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