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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법 과징금 변경여부???
작성자 : 최규정      작성일 : 2020-08-06 18:37:09      No : 111849

교재명 소방법 페이지 287
번호/내용 10번 강사명

1)공사업법10조에서

과징금이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3000만원이하가 맞는 것인가요?


2)관리업만 과징금이 3000만이하이고

시설업은 모두 2억이하로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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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교수 2020-08-07 09:33:30 안녕하세요. 최규정님.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는 3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고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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