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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문의.ㅡ화재조사시기와 과징금
작성자 : 최규정      작성일 : 2020-08-08 14:14:41      No : 111890

교재명 소방법 페이지
번호/내용 소방법 변경 적용여부 강사명

화재조사시기와

과징금이

변경되었다고 들어서

문의를 드린것입니다.

확인후 답변부탁드립니다.

Comments 본문에 대한 댓글을 남기는 공간입니다.
  • 담당교수 2020-08-10 09:30:56 안녕하세요. 최규정님.

    1. 화재조사 시기는 관계 공무원이 화재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장비를 활용하여 실시되어야 한다가 맞습니다. 이론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문제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2. 과징금은 기존 3천만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개정되었습니다. (2020.06.09) 하지만 시행일은 2021년 06월 10일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시행하기 전까지는 3천만 원 이하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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