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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명 | 소방설비(산업)기사 공통분야 필기 이론 | 페이지 | 159, 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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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내용 | 과태료 부과기준 수정내용 | 강사명 |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교재를 개정되기 전에 구입해서 현재 정오표 보고 수정 중인데 궁금한게 있어서 글 남깁니다.
소방설비(산업)기사 공통분야 필기 이론 책입니다.
p159
(33벌칙)
6)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00만원을 500만원으로 바꾸기)
1.소방용수시설, 소화 기구 및 설비 등의 설치 명령을 위반한 자
2.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 및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위반한 자
3. 화재 또는 구조 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4.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사람
5. 화재의 원인과 피해 상황 조사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6.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7)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바꾸기)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
(내용 바꾸기 ---> 한국 119청소년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p176
(12)과태료의 부과기준
(한국 119청소년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1회 50 2회 100 3회 150 4회이상 200 추가하기)
이 표에서는 신설된 내용 말고 더 수정할게 없는건가요?
159쪽에서 과태료가 수정되었길래 이 표에서도 수정이 되야되나해서 여쭤봅니다.
다른 수정내용은 전부다 수정완료했는데 이 두 페이지 부분만 수정을 제대로 한건지 의문이 들어서 질문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