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질문방

교재질문방
다산에듀 교재 내용 질의교재 구매 회원
자유게시판
학습자들의 소통방교재 구매 회원
자료실
각 과목의 자료 모음
정오표
교재 내용의 오타 또는 수정사항 알림
교재 정오표 수정 중 문의사항입니다.
작성자 : 리나시즈      작성일 : 2020-12-30 15:26:48      No : 117832

교재명 소방설비(산업)기사 공통분야 필기 이론 페이지 159, 176
번호/내용 과태료 부과기준 수정내용 강사명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교재를 개정되기 전에 구입해서 현재 정오표 보고 수정 중인데 궁금한게 있어서 글 남깁니다.

소방설비(산업)기사 공통분야 필기 이론 책입니다.


p159

(33벌칙)

6)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00만원을 500만원으로 바꾸기)

1.소방용수시설, 소화 기구 및 설비 등의 설치 명령을 위반한 자

2.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 및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위반한 자

3. 화재 또는 구조 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4.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사람

5. 화재의 원인과 피해 상황 조사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6.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7)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바꾸기)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

(내용 바꾸기 ---> 한국 119청소년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p176

(12)과태료의 부과기준

(한국 119청소년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1회 50 2회 100 3회 150 4회이상 200 추가하기)

이 표에서는 신설된 내용 말고 더 수정할게 없는건가요?

159쪽에서 과태료가 수정되었길래 이 표에서도 수정이 되야되나해서 여쭤봅니다.



다른 수정내용은 전부다 수정완료했는데 이 두 페이지 부분만 수정을 제대로 한건지 의문이 들어서 질문 남깁니다.


Comments 본문에 대한 댓글을 남기는 공간입니다.
  • 담당교수 2020-12-31 09:16:29 안녕하세요. 회원님.

    소방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전문을 보여드립니다.

    제56조(과태료) ①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4항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소화기구 및 설비 등의 설치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5조제1항에 따른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위반한 자
    2의2. 제17조의6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119청소년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삭제
    3의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
    4.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사람
    5.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6. 제44조의3을 위반하여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