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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 공동주택에 대한 문의
작성자 : 이지스      작성일 : 2021-05-12 16:40:28      No : 127426

교재명 2020 소방설비정규반 페이지 p234
번호/내용 없음 강사명

안녕하세요


1) 책에 보면 특정소방대상물중 공동주택에서 "아파트등: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5층 이상인 모든 아파트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모두에 해당이 된다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 법 규제를 받나요 ?


 2) p201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것 가운데... 라는 말에서 이게 무슨말인지요 ?  관리의 권원 분리라는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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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교수 2021-05-13 09:18:34 안녕하세요. 회원님.

    1. 5층 이상인 아파트도 아파트등에 해당되기 때문에 특정소방대상물이 됩니다.

    2. "권원"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어떠한 행위를 법률적으로 정당화하는 근거'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을 관리하는데 있어 가지고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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