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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명 | 2020 소방설비정규반 | 페이지 | p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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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내용 | 없음 | 강사명 |
안녕하세요
1) 책에 보면 특정소방대상물중 공동주택에서 "아파트등: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5층 이상인 모든 아파트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모두에 해당이 된다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 법 규제를 받나요 ?
2) p201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것 가운데... 라는 말에서 이게 무슨말인지요 ? 관리의 권원 분리라는것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