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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을 다른자에게 빌려준자의 벌금
작성자 : 이지스      작성일 : 2021-05-28 15:36:39      No : 128190

교재명 2020 소방설비정규반 소방관계법규 페이지 p206, 292
번호/내용 강사명


안녕하세요

p206의 내용과 p292의 내용이 서로 동일한거 같거나 유사한거 같은데 벌금은 서로 다르네요 

어떤게 맞는겁니까  ?

소방기술자의 자격수첩이라는것은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산업)기사 등의 자격증을 말하는것 아닌가요 ?

서로 말이 안맞는거 같은데....


(p206 내용)

3)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③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자에게 빌려준 자  

     ⑦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거나 동시에 둘이상의 업체에 취업한자 


(p292 내용)

3)  300만원 이하 벌금 

     ①소방시설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자에게 빌려준 자  

     ⑤ 소방기술자의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빌려준 사람

     ⑧ 동시에 둘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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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교수 2021-05-31 09:23:19 안녕하세요. 회원님.

    292페이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내용은 소방기술 경력 등을 인정받은 사람의 경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206페이지 벌칙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을 취득만 한 경우에도 대여해 주었을 때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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