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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명 | 전기 기능사 필기이론 | 페이지 | 358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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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내용 | 358쪽 8번 및 9번 문제 | 강사명 |
안녕하세요. 전기기능사 필기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입니다.
전기기능사 필기이론 교재 358쪽 8번 및 9번 문제에 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2020년 한국전기설비규정이 개정되면서 관속에 넣은 전선의
단면적의 합계가 전선의 굵기에 관계없이 전선관 내 단면적의
3분의 1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재 355쪽 내용 및 교재 358쪽 8번 및 9번 문제는 옛 규정
그대로 인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을 수도 있사오니 교재가 맟는다면 한국전기설비규정
몇조에 나와 있느지, 아니면 개정이 되었다면 몇조에 규정이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서 문의를 드리오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