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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3회 17
작성자 : 김태훈      작성일 : 2023-07-14 23:23:45      No : 160270

교재명 전기기사실기 페이지 327
번호/내용 강사명

합성수지관 공사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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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교수 2023-07-17 09:25:00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질의하시는 문제에 대하여,
    아래 규정 개정의 이유로 확실한 답안인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① 금속관 공사
    ② 비닐피복 2종 가요전선관 공사
    ③ 케이블 공사
    ④ 케이블트레이 공사


    ※ '21.7.1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일부 개정 주요 내용 (개정 규정 시행 적용 : ’22.1.1)
    ○ 화재에 취약한 합성수지관 등 이중천장 및 벽체 내 시설기준 개정
    ○ 합성수지관 등 화재 취약 배선공사방법의 이중천장 내 시설 제한 및 콤바인 덕트관(합성수지관)의 옥내 전개된 장소 이외 시설할 경우 불연성 마감재 시설토록 규정

    ■ KEC 232.11.1 합성수지관 시설조건
    5. 이중천장(반자 속 포함) 내에는 시설할 수 없다.

    ■ KEC 232.11.3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의 시설
    6. 콤바인 덕트관은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埋入)하여 시설하거나 옥내 전개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불연성 마감재 내부, 전용의 불연성 관 또는 덕트에 넣어 시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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