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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시는 문제에 대하여,
아래 규정 개정의 이유로 확실한 답안인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① 금속관 공사
② 비닐피복 2종 가요전선관 공사
③ 케이블 공사
④ 케이블트레이 공사
※ '21.7.1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일부 개정 주요 내용 (개정 규정 시행 적용 : ’22.1.1)
○ 화재에 취약한 합성수지관 등 이중천장 및 벽체 내 시설기준 개정
○ 합성수지관 등 화재 취약 배선공사방법의 이중천장 내 시설 제한 및 콤바인 덕트관(합성수지관)의 옥내 전개된 장소 이외 시설할 경우 불연성 마감재 시설토록 규정
■ KEC 232.11.1 합성수지관 시설조건
5. 이중천장(반자 속 포함) 내에는 시설할 수 없다.
■ KEC 232.11.3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의 시설
6. 콤바인 덕트관은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埋入)하여 시설하거나 옥내 전개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불연성 마감재 내부, 전용의 불연성 관 또는 덕트에 넣어 시설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