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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당근홍당무      작성일 : 2023-11-29 18:02:58      No : 163953

교재명 [필기기출]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필기 기출문제집(10개년) 페이지 87
번호/내용 61 강사명 이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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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교수 2023-11-30 08:17:30 안녕하세요. 회원님.

    발화층 및 직상층 우선경보방식의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 층수가 5층 이상이고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변경 :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경보층의 기준도 변경되었습니다.

    - 2층 이상 발화 시 : 발화층, 직상 4개층
    - 1층 발화 시 : 발화층, 직상 4개층, 지하층
    - 지하층 발화 시 : 발화층, 직상층, 기타의 지하층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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