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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경보방식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 독수리      작성일 : 2024-03-27 10:21:15      No : 166277

교재명 소방전기 실기 이론 2023년 페이지 115페이지
번호/내용 문제02번 강사명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번에도 같은 질문을 드렸는데요 답변에 자탐 및 비상방송설비 모두 우선경보방식시 2층 이상의 경우 발화층 및 그 직상4개층이라고 답변해 주시면서 교제의 내용대로 공부하면 된다고 하시기에 저는 2023년 교제인데 2023년 교제의 내용은 비상방송의 경우 아직 개정이 않되서 우선경보방식시  2층이상시 발화층 및 그 직상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비상방송도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으로 해서 문제 풀면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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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교수 2024-03-27 10:55:09 회원님 안녕하세요~

    우선 혼동을 드려 죄송합니다.

    화재안전기준이 개정됨에 따라서

    5층과 연면적에 대한 부분이 > 11층 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

    으로 변경되었고, 말씀해주신대로 비상방송설비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해당 조건에 대해서는

    2층 이상 :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

    으로 산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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