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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명 |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실기 패키지 (64GB,실기단답포켓) | 페이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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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내용 | - | 강사명 | 이창선 |
- 1. 교재보면 전기기사랑 다르게 괄호가 없던데 답안 작성할때 안써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2. 반올림은 시험에서 보통 소수 3째자리에서 하는지 궁금합니다.
3. 계산과정을 디테일하게 써야되는지
연축전지 2차전류를 구할때 i2= 정격용량/방전률 + 상시부하/표준전압 = 250/10 + 8*10^3/200 = 105 [A]로 해야되는지
연축전지 2차전류를 구할때 i2= = 250/10 + 8*10^3/200 = 105 [A]만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4. 단답에서 밑에 문제를 키워드를 포함해서 짧게 간추려서 제가 작성한거처럼 작성해도 되나요?
Q. 국가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청각장애인용 시간경보장치의 설치기준 4가지를 쓰시오.
A.
1. 복도, 통로, 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2.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등에 설치할 것
3.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천장의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할 것
4.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할 것. 다만, 시각경보기에 작동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형식승인을 얻은 수신기를 설치 한 경우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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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게 수정
1. 복도, 통로, 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2. 공연장, 집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등에 설치할 것
3.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4.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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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문제
A.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에 따른 광원점등방식의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5가지를 쓰시오
피난유도 표시부는 50cm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실내장식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 1m이내로 설치할 것.
-> (요약) 피난유도 표시부는 50cm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