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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전기 필기 시험 도전

  • [부활] - 2022-11-01 09:50:54
  • 2022-11-01 09:50:54

필기시험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전기기사 같은 경우 KEC가 변경되어 철도부분이 새롭게 포함되었는데  소방법규는 변경이 많이 생기는지요?

교재를 21년 법규책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로 공부해도 되는지   아니면 그동안 변경이 되어

22년이후 법규책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지요?


궁금사항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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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교수2022-11-04 08:37:50 회원님 안녕하세요~

    법규같은 부분은 이번년도에 변경되는 부분으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가지로 나뉘어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로 나뉩니다.

    따라서, 22년도 12월부터 변경되는 법규같은 경우에는 확인해주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으니 잘 확인하시면 될 듯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