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소방설비기사(전기편) 합격후,
소방설비기사 (기계편)필기를 시험볼때
공통 2과목면제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앞서 전기편에서 시험봤던 소방원론,소방관계법규의 점수가
소방설비기사(기계편)에 "적용"된다는 얘기가 무슨말인지
아시는 분 정확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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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분야 필기시험과 기계분야 필기시험은 독립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분야에서 시험봤던 소방원론과 소방관계법규의 점수가 기계분야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단지, 전기분야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공통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