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질문방
소방관계법규 위험물안전관리법 탱크시험자의 등록 등 항목관련 문의입니다.
- [소푸] - 2023-02-04 12:29:56
- 2023-02-04 12:29:56
- 교재명소방설비기사 공통분야 필기 이론(소방관계법규)
- 페이지307
- 번호/내용위험물안전관리법 제16조
안녕하세요.
교재 내용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소방설비기사 공통분야 필기 이론 (소방관계법규)의 내용 중에서
(22년 12월 구매한 교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 16조 탱크시험자의 등록 등
4항. 탱크시험자로 등록하거나 탱크시험자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에 해당하는 내용 중
교재내용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법령 내용
1.피한정후견인 (21년 1월 12일 개정, 시행)
과 같이 나와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교재내용)
(법령내용)
본문에 대한 댓글을 남기는 공간입니다.
확인해보니 피성년후견인으로 나와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빠르게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혼동을 드려 죄송합니다.
수정부분을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