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질문방
소방관서장 관련 문의
- [소푸] - 2023-02-20 12:04:56
- 2023-02-20 12:04:56
- 교재명소방설비기사 공통분야 필기 이론(법규 개정내용 PDF)
- 페이지185
- 번호/내용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소방관서장 용어
아래 답변에서
"소방관서장은 소방서장 및 소방본부장이 맞습니다."
라고 답변해 주셨는데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2022. 12. 1 시행)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2023. 1. 3 일부개정, 시행)
법령을 찾아보면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령에는 분명히 소방청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건가요..?
확인 바랍니다.
본문에 대한 댓글을 남기는 공간입니다.
우선 여러 질문을 올리게 해드린 점 죄송합니다.
관련 법령 및 조례 등 전체적으로 확인해보니
화재예방법에 명시되어있는 소방관서장이 제일 올바른 표현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말씀해주신대로 소방관서장은 소방청장도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이전의 잘못된 답변은 모두 수정하고, 정오표도 빠르게 업로드 하겠습니다.
혼동을 드려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