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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검정과목 면제 관련 안내

  • [DASANEDU] - 2013-10-30 18:25:29
  • 2013-10-30 18:25:29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검정과목 면제 관련 안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2011. 10. 12)에 따라 2014. 1. 1부터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검정과목 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동일 직무분야 및 등급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일 등으로부터 2년간만 검정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검정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문의는 [산업인력관리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검정과목_면제에_관한_안내사항[1].hwp   (16.00KB)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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