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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계실기
음향경보장치
- 작성자
- 흑인전기
- 작성일
- 2025-04-16 16:43:05
- No.
- 177754
- 교재명
- 기계실기기출
- 페이지
- 566P
- 번호/내용
- 02 - (3)
- 강사명
- 이창선
전역방출방식 (표면, 심부)나 국소방출 다 약제 방출 시간이 다른데 음향경보장치는 1분 이상 고정인가요?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르면
"소화약제의 방출개시 후 1분 이상 경보를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방출방식과 무관하게 음향경보장치는 1분 이상 경보를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