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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계실기
옥내소화전설비 법 개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교재와 내용이 현행법과 매치가 되었는지 확인요.
- 작성자
- 홍종환
- 작성일
- 2025-07-11 10:55:26
- No.
- 180923
- 교재명
-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실기 기출문제집 2010-2024년 15개년
- 페이지
- 591
- 번호/내용
- 9번 옥내소화전 최소토출량,수원
- 강사명
- 이창선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8518&lsId=31179&chrClsCd=010202
과거법령에는 다만, 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5.2㎥를, 50층 이상은 7.8㎥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53092&chrClsCd=010201
최신법령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두 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두 개)에 2.6세제곱미터(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과거의 법령 내용(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5.2㎥를)을 찾아볼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제 생각엔 교재에 최소토출량 5 x 130L/min = 650L/min이 2 x 130L/min = 260L/min이 되어야 하고 수원 5 x 5.2m^(3) = 26m^(3)가 2 x 2.6m^(3) = 5.2m^(3)가 되어야 하지 않나 의문점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